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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표등의증명서(戶籍、住民票等的證明)

Last updated date:2022/3/1

이페이지에서설명하고있는증명서

호적증명서(호적등본、호적초본、호적부표사본、신분증명서등)의취득방법

구청이나행정서비스코너에서취득할수있습니다.
또한우편이나온라인(마이넘버카드를가지고계신분만해당)으로도신청이가능합니다.
일본인과혼인관계에있는외국인이일본인배우자의호적증명서등을취득하는경우는배우자의본적지의시구정촌에청구해주십시오.

창구에서의청구에필요한준비물

본인확인자료(재류카드또는특별영주자증명증등)
※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는위임장과대리인자신의본인확인자료가필요합니다.

수수료

호적증명서의수수료
증명서의종류수수료
  • 신분증명서
  • 호적부표사본
300엔(1통)
  • 호적등본(호적전부사항증명서)
  • 호적초본(호적개인사항증명서)
450엔(1통)
  • 제적등본
  • 개제원호적등본
750엔(1통)

주민표사본、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의취득방법

주민표사본、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는주소,성명,생년월일,국적등을증명하는서류입니다.
구청이나행정서비스코너에서취득할수있습니다.
또한우편이나온라인(마이넘버카드를가지고계신분만해당)으로도신청이가능합니다.

창구에서의청구에필요한준비물

본인확인자료(재류카드또는특별영주자증명증등)
※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는위임장과대리인자신의본인확인자료가필요합니다.

수수료

300엔(1통)

인감등록증명서의취득방법

인감등록증명서는당신의인감이당신소유의것임을증명하는서류입니다.
구청이나행정서비스코너에서취득할수있습니다.
또,온라인(마이넘버카드를가지고계신분만해당)으로도신청이가능합니다.

창구에서의청구에필요한준비물

인감등록증(카드)

수수료

300엔(1통)

문의처
내용연락처
호적、주민표에관해시민국구정지원부창구서비스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176
팩스: 045-664-5295
메일주소: 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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