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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사망신고(出生申報書、死亡申報書)

외국인에게호적은없지만,일본국내에서출산하거나사망한경우는호적법의적용을받으므로소재지의시구정촌의호적신고창구에출생신고또는사망신고를하지않으면안됩니다. 이신고는10년간보존됩니다.

Last updated date:2021/10/4

자녀가태어났을때

외국인이일본에서출산했을때의출생신고의수속

일본에서살고있는외국인이일본국내에서출산한경우는아래사항을실시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1. 출생신고제출
  2. 자녀의재류자격취득
  3. 본국정부에신청

신고하는장소

주민등록을하고있는시구정촌의호적과의창구에신고해주십시오.

필요준비물

  1. 출생신고및출생증명서(출생신고용지는의료기관에서출산한경우출생증명서와함께받습니다.)
  2. 모자수첩
  3. 부모의여권(수리증명서에부모의국적의기재를희망하는경우에만해당)

자녀의이름에사용할수있는문자

  1. 가타카나(로마자를같이기입해주십시오.)
  2. 한자(본국법상이름을한자로표기하는국가의경우)

가족이사망하였을때

외국인이일본국내에서사망했을때의사망신고수속

사망신고는사망사실을알게된날부터7일이내에신고를해주십시오.
※일본인배우자와혼인하고있는외국인분으로일본인배우자분이사망한경우는재류자격의변경수속이필요하므로가까운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지국또는출장소에문의해주십시오.

신고하는장소

사망자의사망지또는신고인의주소지,소재지중한곳의시구정촌사무소

신고인

  1. 동거하는친족(동거하고있지않은친족도신고할수있습니다.)
  2. 기타동거자
  3. 집주인,땅주인,가옥또는토지의관리인

필요준비물

  • 사망신고서(사망에입회한의사의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첨부된신고서용지를병원에서취득해주십시오)
  • 화매장허가신청서(호적과창구에있습니다.)

※화매장허가신청서는창구에사망신고서와같이제출합니다. 화매장허가신청서에는고인의국적,현주소,화장장등을기입합니다. 서류가제대로갖춰지면그자리에서화매장허가증을교부합니다.

각구청의호적과창구일람
 
 
구청명창구전화팩스
아오바구청호적과아오바구청2층21번045-978-2225045-978-2418
아사히구청호적과아사히구청1층12번045-954-6031045-955-4411
이즈미구청호적과이즈미구청2층201번045-800-2341045-800-2508
이소고구청호적과이소고구청2층25번045-750-2341045-750-2535
가나가와구청호적과가나가와구청별관1층107번045-411-7031045-324-3586
가나자와구청호적과가나자와구청2층205번045-788-7731045-701-5234
고난구청호적과고난구청2층20번045-847-8331045-841-1281
고호쿠구청호적과고호쿠구청2층24번045-540-2250045-540-2260
사카에구청호적과사카에구청본관1층11번045-894-8340045-894-3413
세야구청호적과세야구청2층23번045-367-5641045-362-1488
쓰즈키구청호적과쓰즈키구청2층15번045-948-2251045-948-2259
쓰루미구청호적과쓰루미구청2층4번045-510-1700045-510-1893
도쓰카구청호적과도쓰카구청2층4번045-866-8331045-862-0657
나카구청호적과나카구청본관2층21번045-224-8291045-224-8289
니시구청호적과니시구청1층6번045-320-8331045-324-3585
호도가야구청호적과호도가야구청본관1층1번045-334-6231045-335-6781
미도리구청호적과미도리구청2층24번045-930-2247045-930-2255
미나미구청호적과미나미구청2층11번 045-341-1115045-341-1123
문의처
내용 연락처
이페이지에관한문의 시민국구정지원부창구서비스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176
팩스: 045-664-5295
메일주소: 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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