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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市稅)

Last updated date:2023/3/1

세금

세금이란국가나지방공공단체의행정서비스운영에필요한돈입니다. 일본에서생활하는외국인도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세금은국세와지방세가있습니다. 그중에도소득세(국세)와주민세(지방세)는자신의소득에따라납부합니다. 잊지말고납부해주십시오.
국세에관해서는시내의세무서에문의해주십시오.

지방세

개인이납부하는지방세에는시민세、현민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경자동차세등이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시민세、현민세는1월1일현재요코하마시에거주하고있고전년도의소득금액이일정액이상있는자에게과세됩니다.
일년의도중에요코하마시외로이사해도그해의시민세、현민세는요코하마시에납부합니다. 시민세、현민세가과세되는자에게는매년6월상순에납세통지서를송부합니다.
또한,해외기업등으로부터의수입이있거나、해외에개설한증권거래계좌가있는경우등,신고가필요한지의여부는시내의세무서에확인해주십시오.

시민세、현민세의신고

1월1일현재,요코하마시에거주하고있는자는전년도(1월에서12월)의수입이있었던자도,없었던자도수입상황을신고해주십시오.
단,소득세의확정신고를제출한자,소득이급여소득만으로근무처에서급여지불보고서가제출된자는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1월1일현재,요코하마시외에거주하고있는자는거주하고있는시구정촌에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세、현민세의신고가가능한것은매년3월15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1월1일현재거주하고있는구청세무과시민세담당에게제출해주십시오.

또한,시민세、현민세의계산결과는보험료등의산정에도사용되므로신고를하지않은경우정확하게산정할수없는가능성이있습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는매년1월1일에요코하마시에토지나건물,상각자산(비즈니스를위해사용하는기기등)을가지고있는자가납부하는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서는시가화구역(집이나점포가모여있는곳)에토지나건물을가지는자가납부하는세금입니다. 고정자산세와함께납부합니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의장소에문의해주십시오.

경자동차세

경자동차세는매년4월1일현재,경자동차•이륜차•원동기자전거등을가지고있는자(법인포함)에게부과되는세금입니다.
매년5월상순에납부통지서를송부합니다.

납부하는방법

납부서가우편으로도착하므로아래의방법으로납부합니다.

  • 금융기관(은행이나신용금고등)의창구,편의점에납부서를지참
  • 계좌이체(사전에신청,은행이나신용금고등의예금계좌에서자동이체)
  • 인터넷을이용한납부(페이지수납,신용카드,스마트폰결제,공통납세)


그외,급여에서특별징수(공제)에의해납부하는경우도있습니다.
납부가늦어지면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시세의납부가늦어지면

정해진기한까지시세를납부하지않았을때는독촉장이발송됩니다.
그후에도시세를납부하지않았을때는그자의급여,예금,부동산등의재산을차압하고환금하여납부를하지않은시세에충당하게됩니다.

기한까지시세의납부를할수없는경우

기한까지시세의납부를할수없는경우는각구청세무과수납담당에게상담해주십시오.

출국하는경우

국외로전출하는자,귀국하는자는현재과세되어있는세액을모두납부할필요가있습니다. 본인이납세할수없는경우는본인대신납세수속을하는납세관리인을정하는신고를구청세무과에서해주십시오.
수속에관해서는출국전에구청세무과시민세담당에게문의해주십시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시민세、현민세,경자동차세에관한사항 재정국세무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253
팩스: 045-641-2775
메일주소: za-zeimu@city.yokohama.jp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관한사항 재정국고정자산세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258
팩스: 045-641-2775
메일주소: 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납부에관한사항 재정국징수대책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255
팩스: 045-641-2775
메일주소: za-chos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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