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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명(稅證明)

Last updated date:2023/9/19

세금증명

세금증명은장학금및론의계약,보육원입원선고,재류기간갱신수속등에필요한경우가많습니다.
세금증명을발행할때는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등)를지참하셔서구청이나행정서비스코너에서청구해주십시오. 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는본인이전부기입한위임장과대리인자신의본인확인서류가필요합니다.

  • 과세(비과세)증명서… 전년도의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1년간의소득을바탕으로산정한주민세의세액을증명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2023년도의과세(비과세)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세액은20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소득을바탕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납부해야할세액이나실제로납부한세액등을증명하는것입니다.

세금신고를하지않은자,필요연도의1월1일시점에요코하마시에주민등록이없는자에게는발행할수없습니다. 또한,주민세가비과세인자는납세증명서를발행할수없습니다. 교부수수료는1통300엔입니다.
행정서비스코너에서세금증명을발행하는경우는평일오전8시45분부터오후5시15분까지접수를하지않으면즉시발행할수없습니다. 다음날이후발행됩니다.

발행장소

문의처
내용 연락처
세금증명에관한사항 재정국세무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229
팩스: 045-641-2775
메일주소: za-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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